(시사1 = 윤여진 기자)경찰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재수사대는 21일 공직선법 위반 혐으로 구속한 박 전 의원을 검찰로 송치하고,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3명을 비롯한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특히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인사인 안산시의원을비롯한 총 5명에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박 전 의원과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법원은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시의원 2명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