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개정 조례안 3건 중 2건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통과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는 개정안이다.
개정 조례가 서울시로 이송되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감면시행 홍보와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징수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특성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무상공급 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협의가 진행되어 여성가족정책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감액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는 주차요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 조례안도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홍보와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차요금 감면은 2022년 2월 말부터 적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