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소각시설을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및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증설 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 및 증설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어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7월 6일 공포할 예정으로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