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대다수 국민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17일부터 2주간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30명 중 83.2%(2,523명)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20ㆍ30대는 78.2%(352명), 30ㆍ40대 82.75%(1,504명), 50대 이상은 88.0(667명)%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법 제정의 시급성에 더 크게 공감했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2.2%(2,189명)에 달해, 법 제정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31.6%, 1,588명), 봐주기 식 처벌(30.9%, 1,554명) 순으로 응답이 많아, 국민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법·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40대 이상은 ‘사익추구 법ㆍ제도의 미비’가, 30대 이하는 ’봐주기식 처벌‘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해 낮은 처벌 수준에 대한 2ㆍ30대 청년층의 문제 제기가 두드러졌다.
또 응답자의 65.8%(1,995명)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법 제정과 더불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의견 중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LH사태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고 조속히 법을 제정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법 제정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감시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것으로 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