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신규 택지개발지구 레미콘 담합업체 적발

공정위-적발된 2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시사1 = 민경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의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에서 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및 하남 미사지구의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동시에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물량까지 배분했다.

 

또한,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업체는 2012년 초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인근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3월경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가격 담합을 시작한 것을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이들 레미콘 업체들은 2013년 5월 당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던 남양주 별내지구를 대상으로, 이후 2015년 3월에는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가격담합과 함께 레미콘 물량배분도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이들 20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