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민간공사장 9월부터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도로용 3종 조기폐차 보조금 4천만원으로 상향

 

 

(시사1 = 민경범 기자) 서울시가 대기환경개선 촉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민간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화 하는 등 5등급 경유차 중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저공해조치 및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 5종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인 굴착기와 지게차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폭 강화 안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점검 등이다.

 

저공해조치 의무화 노후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 5종 중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최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공사장(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 시 6개월 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