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사범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부터 구매·이용자까지 엄정단속

 

(시사1 = 민경범 기자)  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지하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후 첨단조작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다.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설·강화된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공급자는 시·도경찰청 전담팀, 수요자는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수요와 공급요인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단서 분석 및 범인 추적에 심혈을 기울이고,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피의자뿐만 아니라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수사 중이라도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해 재범의지를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