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업소 등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운영자금 등을 융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안’을 2월 15일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 등에 위생‧방역물품 및 운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의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기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영업자가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