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 금지

도로공사-실외매장과 편의점은 정상운영, 통행료 정상 수납

 

 

(시사1 = 민경범 기자) 올해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기간인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실내매장은 고객밀집으로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포장 메뉴만 판매하며,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운영 된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 또는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매장과 화장실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며, 노란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간편 전화체크인, 전자(QR)·수기명부와 함께 간편출입자명부를 병행해 휴게소 매장 입구의 혼선과 대기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기간 통행료 수입은 방역 전담요원 지원 및 휴게소, 주유소의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