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못한다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특별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시사1 = 민경범 기자)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