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25일에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5해리 지점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은 요대중어 A호로 쌍타망이다.
약175톤으로 1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을 축소 보고하여 입·출역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 보고 등 입·출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으며,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