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된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다.
그 밖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현장 경찰관ㆍ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국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ㆍ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