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 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고,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돼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차단 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