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국세청이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고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이다.
또 주택을 불법개조해 임대사업을 하며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이다.
이에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을 선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 조사하고 1,252억 원을 추징하고 일부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