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택시법인 기사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의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1월 8일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로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