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를 제시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경작방식 변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습지조성 및 토지임대 등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지침서는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환경정화,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22개의 대상 활동을 유형별로 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적합한 대상지 및 구체적 조성·관리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해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시행한 지자체는 환경부에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정화 등 성과를 연간 1회 보고토록 체계를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