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자연보전정책 제도에 대해 내년부터 추진할 제도를 마련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에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 낙타 등 야생동물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은 기존 589종에서 9,390종으로 늘어났다.
또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대상을 확대했다.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주변지역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가 가능한 한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되도록 했다. 지난해 부터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이 개정되어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업무 처리기한 및 이의신청 반려사유를 명시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