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받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1 = 민경범 기자)  내년부터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 처벌받는다.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엄단한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잠정조치‧예방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해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