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급 지급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20만원까지 지급

 

 

(시사1 = 민경범 기자)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를 결정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서류 제출, 직접생산 위반,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 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 조사결과로 조사업체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 결정 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시 2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