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종로구와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9개 구역에 대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종로구는 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등 7개 구역이다. 성북구는 선잠단지, 앵두마을 등 2개 구역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옥밀집지역은 2002년 제정된 시 조례로 한옥에 대한 비용지원을 해 왔으나,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새로 신설된 법에 근거해 구역 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건축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특례가 가능하고,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은 ‘19년 8월 1일 공고된 최초의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의 선도사업으로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점차 다양한 유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북촌과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에서 총 137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해 진다.
이번 실태조사를 거쳐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목록화되었으며, 향후 5년 단위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건축자산에 추가 포함될 수 있다.
소유주가 원하면 등록 건축자산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수선비용 최대 1억원과 기록화 사업 지원 등 가능하다.
건축자산진흥 관리계획의 건축특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여, 북촌은 관리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관리계획 고시 이후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핳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