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집중 강화대책에 따라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도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전면 금지한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동안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