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오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이용 등)을 비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는 단독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를 일정 수량 지급했다. 또 공동주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11월 초 시비를 지원해 자치구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비닐 또는 마대를 공동주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공식 및 자원순환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올분챌린지’ 이벤트를 진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수거 요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다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 배출일 중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