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 불법조업 어선 감시는 계속된다

방역절차 준수하고 승선조사 재개해 3척 나포

 

 

(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방역절차를 준수하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는 계속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어업관리단에서 단속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실제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해 중국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조업일지 허위 기재 등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어선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실을 별도로 마련해 중국어선 선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승선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관할 검역소와 사전 협의하여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선하는 등 방역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했다.

 

승선조사를 통해 지난 11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12월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시 차귀도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에 대해 승선조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총 3척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