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 허점 드러나

국민권익위, 제조원가 부풀리기, 자기부담금 대납 등 유착관계 의혹

 

 

(시사1 = 민경범 기자)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관계기관과 제작사 간 유착이 확인되는 등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노후경유차 등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원가자료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낳았다. 

 

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처리하는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간 유착관계도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협회는 수억 원의 회비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제작사로부터 받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 의혹을 확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노후경유차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사하고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이나 원가산정 과정에서 담합 및 원가자료 검토 미흡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는 등 관계법령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