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해 12월 28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격상되면 사실상 오후 9시 이후로는 수도권이 통행금지와 같은 현실이 되면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영화과, PC방, 백화점백화점(300㎡ 이상)과 마트 등은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프로스포츠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 원칙속에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2.5단계에서도 지역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3차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해 2,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비수도권도 2단계로 격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