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김경 구속영장 신청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재, 배임 중재 등의 혐의

 

시사1 김아름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재, 배임 중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두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폐에서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만났다"며 "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사용한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했다. 김 전 시의원은 도피성 출국 논란과 더불어 그동안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했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이어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 일이라며,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돌려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종합할 때 진술 간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또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기간을 넘길 경우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변수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