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표적감사’의 끝은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가

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수처가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전 원장 탄핵을 기각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는 헌재 판단 이후에도 전산 시스템 조작 여부 등 보다 깊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수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안의 무게만큼이나, 이 사건은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의 핵심은 절차와 시스템이다. 감사위원 심의·확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확정했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무리한 감사’ 차원을 넘어선다. 감사 결과의 내용 이전에, 감사가 작동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훼손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감사원이 스스로 강조해 온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만 성립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수처의 한계이기도 하다. 판·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 공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다.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가 “헌재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그만큼 사건의 실체가 사법 절차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수사가 정치적 논쟁으로 소모될지,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지는 이제 검찰의 선택에 달렸다.

 

이미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해당 감사를 “정치·표적·무리한 감사”로 규정했고, 감사원 수뇌부 명의의 사과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책임의 종착지가 흐릿하다면 ‘쇄신’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정치화 논란을 끊어내려면, 이번만큼은 결과가 달라야 한다. 감사원이 누구의 편도 아닌 헌법기관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 시험대는 이제 수사 이후의 책임 규명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