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표결 결과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 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큼 가치가 없다고 강조"하며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며 "경찰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