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로봇개 사업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혹과 오점을 남겨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가 로봇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결재 과정에서 증빙서류 중 일부 내용을 마스킹 처리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류 내용 일부를 지우는 방식으로 ‘드론돔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권향엽 의원실 설명이다.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가 서성빈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바쉐론 시계를 선물한 시점인 2022년 8월을 전후해 대통령경호처는 서 씨의 회사 드론돔과 로봇개 임차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지 사유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경호처는 단독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유로 다른 회사의 로봇개 제품에는 가스총, 그물총 등의 임무장비가 탑재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합한 제품이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 밖에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당시 경호처가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이다. 그럼에도 한국법인이 아니라 총판파트너사인 드론돔과 계약을 맺었다. 경호처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를 처음 시험운용했던 시점이 2022년 6월이었고,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드론돔이 총판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7월1일이었다. 시험운용 당시에는 경호처가 한국법인과 직접 접촉해놓고서 정작 수의계약은 드론돔과 체결한 상황이다. 즉 드론돔과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셈이다.
이 의혹의 실마리는 수의계약을 지시한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당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진다면 엉터리로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