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사전투표제는 국민의 권리, 선거제도의 정치적 도구화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전투표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임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사전투표제”라며 “그동안 일부 세력은 사전투표를 두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을 확산하며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해 왔다”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재차 “전산조작·해킹 가능성 등 근거 없는 주장은 사법부와 헌재에 의해 이미 수차례 부정됐다”며 “그럼에도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는 극단적 주장에 기대어 유권자의 권리를 줄이는 방향이며, 선거제도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또 “사전투표를 없앤다면 오히려 전체 투표율이 더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도 나왔다”며 “결국 사전투표제는 민주주의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