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 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 건, ‘경품 광고(27.1%)’이 354건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며 “특히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그러면서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음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