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관평가제 등 일련의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련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입법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사법 점령 시도’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교체하고, 친정권 인사들로 친정권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아래에 놓이는 사실상의 ‘4심제’ 구조가 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될 중견 판사 100명 이상이 하급심에서 이탈할 경우, 국민의 재판 지연과 사법 서비스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주최한다.
전문가 발제에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이 참여해, 민주당의 입법이 초래할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 피해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부 독립의 의미와 민주당의 ‘입법을 통한 사법침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법안 처리 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