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우리 헌법도 형사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되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도 경제 행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경제 형별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