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림부 강형석 차관 직권면직 조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내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농림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이 감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형석 차관은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농림부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 정부 들어 차관으로 임명된 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 및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