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되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국민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 목사의 선동에 의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서부지법 폭동 행위는 내란이기 때문에 전광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선동에 이어 2관왕이라고 보고 이러한 행위가 법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이에 손해배상소송 원고단을 모집했고 오늘 소장 접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017년 칠례 폭동 사태 관련 논문에도 시민들의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부지법 폭동을 지켜본 일반 국민들은 불안과 초조 등 다양한 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서부지법 폭동 다음날인 지난 1월 20일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현재 내란 선동 혐으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11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형사상 처벌이란 개념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완전 별개"라면서 "전 목사에 대한 형사상 결과에 상관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소송으로써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순간 전 목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이번 손배소에는 김 대표를 포함해 428명이 원고로 참야했다. 참여 의사는 밝혀지만 아직 소송비 5만원을 내지 않은 이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김 대표는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은 3000 여명이지만 소송 비용 5만원을 납부해주신 분들만 명단에 포함해 오늘 소송을 제게하지만, 뒤늦게라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면 2차 원고단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자신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