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반입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

A씨, 13억 상당 밀수입하고 2000만원 관세차익 포탈 혐의

 

시사1 박은미 기자 |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수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 차익 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A씨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차익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직구 하는 물품들을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통관목록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관세법 규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A씨가 해외구매부터  통관과 국내 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점에 비춰 A씨가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관세법 처벌규정의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자'는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자는 의미한다"며 원심이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