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모든 열차에 블랙박스 설치한다

 

지난 2014년 7월 강원도 태백에서 승객과 승무원 총 111명을 태운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가 정면충돌해 1명이 숨지고 91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두 열차가 교차해야 할 역에서 관광열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달리는 바람에 빚어진 사고였다. 

사고를 낸 관광열차 기관사 A씨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느라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은 검찰 수사까지 진행된 이후 한 달여 만에 간신히 규명됐다.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함구한 데다, 운전실 내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열차 기관사의 주의 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열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레일이 운행하는 844대 모든 열차 운전실에 블랙박스가 연내 설치된다.

이 블랙박스는 운전실 내 계기판과 기관사가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기록하게 된다. 열차 맨 앞에는 전방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도 함께 설치된다.

 

 

코레일은 철도 안전운행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열차(844량)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유사한 형태로 운전실의 주요 기기 취급과 계기판의 각종 게이지 및 표시장치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다.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완료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기관사 인적오류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책 강구로 철도안전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기록장치는 지난 2013년 도입이 추진된 이후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 코레일 노사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코레일 노사는 3년여에 걸친 노사협의를 통해 영상기록장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부선 등 3개 노선에서 시행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집중 보완했다.

그 결과 인권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현장실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영상정보 수집은 법위반 아님’ 결정이 내려졌다.

 

코레일은 현재 영상기록장치 관련 예산 약 3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향후 경쟁입찰을 통해 설치업체를 선정, 연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철도안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개정됐으며, 영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상황파악’, ‘범죄수사’, ‘재판업무’ 등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영상기록장치, 근속승진제도, 임금피크제와 같은 현안사항을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며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열어가고 있다”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