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선관위 공무원 벌금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초구 선관위 공무원 이모(43)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해 성추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소 사실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일부 신체를 만졌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가방이나 다른 물건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작년 9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