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가 SNS로 4·13총선 후보자를 검증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한다.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 같은 움직임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낙천·낙선 대상자로 분류된 정치인이 선정 기준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엄중한 심판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약 이행도 분석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협상 지지 ▷교과서 국정화 찬성 ▷세월호 특별법 반대 ▷국회 법안 날치기 통과 등 정보를 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직접적인 낙천·낙선운동이라기보다 시민의 이익과 어긋나는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국립공원 난개발을 허용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찬성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정부와 여당의 노동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원의 입장에 따라 낙천·낙선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은 노동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예비 선거운동 기간에 SNS나 홈페이지 등으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었다. 2011년 10월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올린 회사원이 법원으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낙천·낙선운동을 할 수 있다.
실제 트위터에 'Remember FTA Bot'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이용자는 수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FTA 찬성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사실상 당시 여당 의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자는 "전·현직 여당 국회의원에게 불리하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은 자유로운 데 비해 길거리 홍보, 인쇄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낙선·낙천운동은 예비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법에 저촉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SNS를 통한 당선 혹은 낙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내용 중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같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