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와 향군측 개혁안 놓고 충돌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남풍 회장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많았던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의 청탁 관행에 따라 앞으론 향군 회장이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독점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16일 "향군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회장 1인 전횡체제를 극복하고 향군 정상화를 위해 수익사업·인사관리, 선거제도, 감독권 강화 등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를 통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방안은 일단 회장 1인 중심으로 이뤄져온 향군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장과 직원들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또 인사위원회에 감사참여를 제도화하고 인사 감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요 보직의 지속성을 위해 부서장 임기를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이사회에 법률·경영 분야에서 외부전문가 참여 규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개혁방안에서는 향군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회장은 목적사업에만 전념하고, 수익사업의 경우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회장이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인사위원회도 제1·2인사위원회로 구분해 제1 인사위원회는 목적사업에만 제2 인사위원회는 수익사업 관련 인사에만 관여한다. 회장 또는 회장과 직무연관이 있는 관계자가 수익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직원 채용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품선거 논란이 일었던 향군 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기탁금 액수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여 당선 뒤 이권개입과 매관매직 여지를 줄이도록 했다.

 

또 입후보자와 대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2회 이상 공개경고를 받을 시 등록을 무효화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향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감독권 강화 차원에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해임명령이 가능하도록 정부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직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장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혁방안은 최근 조남풍 전 회장 사태로 명예로워야 할 향군회장직이 부정부패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군이 향후 후임회장 선거 등에서 이번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향군 쪽은 조남풍 전 회장의 비리를 계기로 "(정부가) 민간단체인 향군을 정부 입맛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향군은 보훈처 산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보훈처는 향군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 방안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다음달 향군회장 선거에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