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대학원생,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을 '대학생', 퇴직한지 1년이 안됐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한지 5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혼부부'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거주허용기간이 6년에서 자녀 1명당을 낳을때마다 2년씩 최대 10년까지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면 지차체가 우선 공급 대상자를 100%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