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 아내를 둔기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으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인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