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를 가진 아이' 교육부 사무관에 정직 3개월 중징계

정직 3개월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

 

 

(시사1 = 박은미 기자)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진다. 파면과 해임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어야 해당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자 교육부 사무관인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B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해당 학교에는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A씨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결국 담임 교사가 C씨로 교체되었다. A씨는 C교사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며 "하지만,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기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나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겨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