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에 따른 후풍으로 국회 시계가 범춰섰다.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64·사법연수 15기)의 임기가 24일 만료되었다. 이에따라 25일 0시부터 사법부 수장이 없는 공백 사태에 장기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 측에서는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 질타를 받은 이 후보자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기간 사법부 파행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내달 10일부터 17일까지 국정감사를실시하기 때문에 10일 4~6일 사이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못하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11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재판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대법원장 인선에 관한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