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 가해자 '사형 촉구'

사행집행 국민여론 아직 반대보다 더 많아

(시사1 = 박은미기자)지난 21일 신림동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린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를 사형시켜 달라고 촉구했다.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조씨가 행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3명이 다쳤다.

 

피해자 A씨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지난 23일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동생이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굴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었던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가 교수형에 처해진 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서 사회 기강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사촌 형은 "일면식도 없는 동생이 피의자로부터 목과 얼굴, 팔 등이 흉기에 관통됐다"며 "폐까지 찔려 심폐소생술 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세에 하늘의 별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반성문을 써서 감형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이미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서 기회를 또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이 한낱 흘러가는단순 묻지 마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저런 악마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심사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돼 정부가 처리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일부 국민들은 사형을 선고하고도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형 제도는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로써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는처벌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집행방법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사형수 인원은 국회 입법조사체에서 법무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사형수는 총 55명으로 이들은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신분이다. 우리국민 여론은 사형반대 보대 사형집행 찬성이 더 만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수 1명을 1년 관리하는데 총 비용이 국민세금 1억원이 넘게 든다고 했다.

 

한편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 명령으로 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검사는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제465조를 보면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명할 때에는 언제 집행해야  하는가? 동법 제466조 "명이 있은 후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