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사법 개정작업 착수

 

법무부가 외국 관련 소송의 재판 관할지 등을 정하는 국제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1회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열고 국제사법 개정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작업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내 판례를 반영해 내년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제사법은 사인(私人)간의 거래관계, 가족관계 등의 사법문제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 및 준거법(개별 거래관계에서 적용될 기준법)을 결정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는 법으로 국제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제사법 개정법안은 2015년 하반기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