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 법률에 위임받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대재앙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민영화저지 100만 서명운동의 지속과 함께 병원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의견서보내기 운동을 진행 할 것”이라며 “문형표장관 고발을 위한 시민 참여운동을 함께 진행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