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근로자 아닌 자 가입은 불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 노조’라고 인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인사조치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공무원 신분의 노조전임자가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