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워야”

재범 억제에 큰 효과...19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그동안 성폭력범, 살인범, 미성년자 유괴범으로 국한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강도범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그리고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은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1%였으나 제도 시행 후 2013년까지 재범률은 1.5%로 대폭 낮아진 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강도범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