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첫 소송...6억원 청구

대한변호사협회 등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결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둘 다 연대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의 기대 여명 추정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천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다만 배상 액수는 추후 소송 과정에서 확정짓기로 하고 일단 3000만원 만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A 씨의 소송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후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유족들의 뜻을 모아 국가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